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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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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