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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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실태조사제4조 ·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제5조 · 과세금액 차이
제6조 ·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