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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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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