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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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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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