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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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