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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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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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