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과세금액 차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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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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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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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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