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과세금액 차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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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