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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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실태조사
제4조 ·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세금액 차이제6조 ·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제7조 ·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