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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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