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10조 (목적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정업무는 감찰대상자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기초 자료와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정업무는 탐문, 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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