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7조 (포상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발견한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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