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비위조사업무와 제12조에 따른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감찰(감사) 관련 서류ㆍ장부 등 자료의 제출2. 시설ㆍ집기 제공3. 필요 인원의 지원4. 기타 감찰(감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감찰관의 요구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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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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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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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