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22조 (언론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 결정내용, 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감찰결과의 언론공표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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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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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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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찰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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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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