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의2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발생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와 비위에 대한 신분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법무부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