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11조 (수집한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찰관은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 중 사정업무 목적에 적합한 자료는 감찰전산망에 입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감찰전산망에 입력한 자료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규정한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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