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 감찰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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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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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찰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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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