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9조 (감찰전산망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사에 관한 통계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인사 참고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 감찰전산망을 운영한다.
②사정업무, 감사, 비위조사 등 제반 감찰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 및 자료는 감찰전산망에 입력한다.
③법무부장관의 지시나 인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찰전산망에 입력된 인사관련 자료를 인사부서에 송부한다.
④기타 감찰전산망에 입력할 자료의 범위와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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