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 (검찰청에 대한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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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를 한다.1. 기강감사와 행정사무감사2. 대검찰청 감찰부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 부서의 감찰업무에 대한 감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를 한다.1. 기강감사와 행정사무감사2. 대검찰청 감찰부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 부서의 감찰업무에 대한 감사
②수사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1. 사건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처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사건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사항조사ㆍ처리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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