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26조 (특수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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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담당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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