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 (감찰대상자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질문에 대한 답변2. 증거물 및 자료제출3. 출석과 진술서 제출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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