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2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경고, 주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4. 기타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경고, 주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4. 기타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법무부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