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25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감찰담당직원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감찰담당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 감찰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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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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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찰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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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