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의2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발생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와 비위에 대한 신분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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