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법무부 직접 감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나. 직권남용체포ㆍ감금, 독직폭행ㆍ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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