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0조 (정보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식소의 휴업 정보를 입력하고, 휴업기간 동안 순회방문지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가 폐업하거나, 사회복지급식소가 등록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급식소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종결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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