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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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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