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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