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7조 (등록급식소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 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