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7조 (등록급식소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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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 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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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 제공, 급식소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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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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