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4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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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대상별 교육 등 지원업무제10조 · 정보관리시스템제11조 · 자료 제출제12조 · 지원 만족도 조사 등제1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칙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