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4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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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5 시행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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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