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8조 (순회방문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1. 열매등급: 연 6회(위생관리 4회, 영양관리 2회)2. 새싹등급: 연 8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2회)
②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1.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연 10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4회)2.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와「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2목에 따른 노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연 4회
③순회방문지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지도 할 수 있다.1. 위생관리가. 급식시설 등 환경위생 관리나. 개인위생 관리다. 식재료 검수, 보관 관리라. 공정관리마. 그 밖에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 영양관리가. 이용자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관리나. 배식관리다. 알레르기 관리라. 염도 및 영양성분 관리마.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담바. 그 밖에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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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5 시행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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