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8조 (순회방문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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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1. 열매등급: 연 6회(위생관리 4회, 영양관리 2회)2. 새싹등급: 연 8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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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1. 열매등급: 연 6회(위생관리 4회, 영양관리 2회)2. 새싹등급: 연 8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2회)
②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방문하여 실시한다.1.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연 10회(위생관리 6회, 영양관리 4회)2. 급식을 외부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와「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2목에 따른 노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연 4회
③순회방문지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지도 할 수 있다.1. 위생관리가. 급식시설 등 환경위생 관리나. 개인위생 관리다. 식재료 검수, 보관 관리라. 공정관리마. 그 밖에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 영양관리가. 이용자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관리나. 배식관리다. 알레르기 관리라. 염도 및 영양성분 관리마.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담바. 그 밖에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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