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2. 식품ㆍ급식ㆍ영양관련 전문가3.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4.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 관련 협회의 장5. 관할 지역 내 수혜대상 급식이용자의 보호자6. 그 밖에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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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5 시행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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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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