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②센터장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③운영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2. 식품ㆍ급식ㆍ영양관련 전문가3.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4.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 관련 협회의 장5. 관할 지역 내 수혜대상 급식이용자의 보호자6. 그 밖에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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