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9조 (대상별 교육 등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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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이용자, 급식소의 장ㆍ교사ㆍ종사자ㆍ조리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이용자, 급식소의 장ㆍ교사ㆍ종사자ㆍ조리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교육을 실시한다.
②대상별 교육은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대상별 교육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실시한다. 다만, 집합교육 횟수는 방문교육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1. 어린이급식소의 대상별 교육가. 어린이 대상 교육: 연 2회나. 조리원 대상 교육: 연 4회(단, 새싹등급의 경우 연 6회)다. 급식소의 장 및 교사 대상 교육: 각 연 1회2. 사회복지급식소의 대상별 교육가. 이용자 대상 교육: 연 2회(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나. 조리원 대상 교육: 연 6회(노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9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연 4회)다. 급식소의 장: 연 2회라. 종사자 대상 교육: 연 2회(급식소에 조리원이 없는 경우 4회)
③센터장은 식단과 해당 식단의 식재료, 1회 적정 제공량, 조리과정 등이 포함된 조리안내서를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가정통신문(또는 식생활정보지), 교육ㆍ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개선과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소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급식소, 사회복지급식소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향상 등을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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