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6조 (어린이급식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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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열매 등급: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우수한 어린이급식소2. 새싹 등급: 제1호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신규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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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열매 등급: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우수한 어린이급식소2. 새싹 등급: 제1호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신규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②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기준 및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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