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2조 (지원 만족도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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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업무에 대한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업무에 대한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해 중앙센터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지원실적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통계 자료2. 종사자의 현황 등 복무 관련 자료3.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자료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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