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2. 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영양상담6.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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