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1조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한다.
②센터장은 관할 지자체에 다음 연도 연간업무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사업결과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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