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원 수의 합이 12명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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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5 시행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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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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