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원 수의 합이 12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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