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출검역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을 제외한 모든 수출 식물2. 제5조제12항에 따라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출검역 신청을 할 수 있는 식물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입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특정사항을 부기하도록 요구하는 식물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을 제외한 모든 수출 식물2. 제5조제12항에 따라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에 근거하여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