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수출 상대국에서 특별한 검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또는 그 수확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사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자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지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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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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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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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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