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생육기간 중에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의 발생유무를 검역하는 재배지검역에 대한 신청, 검역방법, 합격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수출 상대국에서 특별한 검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또는 그 수확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사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출자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른 재배지검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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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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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