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4조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수출식물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른 수출식물의 검역은 근무시간 외(이하 "시간 외"라 한다)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
②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시간 내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실시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간 외 또는 공휴일의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공휴일에 상시적으로 수출검역이 이루어지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는 월단위로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 시점부터 일몰 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장소가 조명 및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창고 등으로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수출검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⑥공휴일의 식물검역은 수출 화물의 선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검역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생산지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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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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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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