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9조 (재배시설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배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2. 재배시설 대표자로부터 재배시설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재배시설 대표자에게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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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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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