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검역서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물검역관은 월단위로 수출검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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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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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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