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4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신청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가능한 수출검역을 실시하되,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지 않고 소량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역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18조의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현장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가공품목 및 서류검역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검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된 물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검역만으로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으며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류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2. 식물검역관은 별표3의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전에 검역한 건과 품목,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3.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려는 가공품목 또는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상대국 우려병해충 검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국 식물검역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출검역은 그 약정한 내용을 따르며, 수입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검역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사의 방법」을 따른다.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을 현장검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한 수출검역은 별표4의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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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8 시행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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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