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운영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기술지원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평가점수 순위를 반영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악성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 등 특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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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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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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