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11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실증시험을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증시험을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실증시험 수행 중 또는 실증시험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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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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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