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증시험"이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 농업인 현장애로 필요기술을 대상으로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유형 분류, 현장 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실증시험농가"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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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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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