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원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실증농가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실증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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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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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