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를 받는다.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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