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보건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총괄부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해결책을 강구ㆍ시행토록 하고 사업부서는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청장과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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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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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