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평택청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근로자’로 통칭한다)에게 적용한다.1. 시설관리, 운전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청소,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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