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문서보존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1.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서류2. 산업재해 발생기록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위탁)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26조 · 위험성평가 교육제27조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28조 · 위험성평가 주기제29조 ·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문서보존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