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ㆍ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업무 및 이 예규에 따른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연도별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평택청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예규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8.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평택청 자체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고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제1항의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청장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총괄부서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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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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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