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2. 게시판 게시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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