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재해예방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각 관계자의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청장)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2. 안전보건 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3. 관리감독자(사업부서장)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나. 부서의 업무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4. 근로자: 법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청장 및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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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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