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